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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돌고래257
굳센돌고래25721.10.09

주택청약저축 증여에 관한질문입니다.

주택 청약저축 통장을 자녀에게는 증여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직계가족이 아닌 이모(저의 언니)가 조카에게 증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언니는 미혼이며 현재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어서 청약통장이 필요 없게 되어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던중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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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주택도 증여 가능하며, 조카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카 기준으로 이모는 기타친족에 해당합니다.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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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어떻게 증여를 하든 증여가 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 뿐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시 이전 10년 간 다른 기타친족 포함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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