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결혼한 형제에게 명의이전 가능한가요?
2006년에 가입한 주택청약 저축 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언니(무주택자)가 있어서 해당 통장을 명의이전해주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직계존비속만 명의이전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형제간 증여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주택청약 저축 자체가 직계존비속 증여 외에는 증여가 제한되는 특별한 상품인 것인지,
일반 증여와같이 1천만원 한도로 증여세 비과세로 증여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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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형제에게 주택청약저축 이전이 가능한지는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2. 만약, 가능할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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