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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누에5
신중한누에523.10.24

이모가 임차한 주택에 조카가 전입 신고하고 무상 거주 경우 증여세 납부 대상 인지요?

이모가 임차한 아파트에 조카가 전입 신고하고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이 경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임차인 명의로 가입 가능 여부 및 반환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등 도움

말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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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이모가 임차한 주택을 조카가 전입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택 시가의

    2%의 5년간 합산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주택 임대차계약 종료후 임대인이

    주택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자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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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외의 문의는 세금과 무관하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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