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가 임차한 주택에 조카가 전입 신고하고 무상 거주 경우 증여세 납부 대상 인지요?
이모가 임차한 아파트에 조카가 전입 신고하고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이 경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임차인 명의로 가입 가능 여부 및 반환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등 도움
말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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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이모가 임차한 주택을 조카가 전입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택 시가의
2%의 5년간 합산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주택 임대차계약 종료후 임대인이
주택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자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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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외의 문의는 세금과 무관하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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