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금지구역외 갓길주정차단속
횡단보도나 어린이보호구역등은 주정차금지구역이라 잡기가가능하자나요., 근데 그런곳말고 일반도로나 골목에서의 갓길주정차는 못잡나요? 어디에 신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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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단속을 하며, 못잡을 이유는 없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겠으며 신고방법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블랙박스 또는 스마트폰 촬영으로 갓길주정차도 신고하여 단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신고하거나 신고어플을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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