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나 어린이보호구역등은 주정차금지구역이라 잡기가가능하자나요., 근데 그런곳말고 일반도로나 골목에서의 갓길주정차는 못잡나요? 어디에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단속을 하며, 못잡을 이유는 없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겠으며 신고방법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블랙박스 또는 스마트폰 촬영으로 갓길주정차도 신고하여 단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신고하거나 신고어플을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