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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4

횡단보도. 근처등주차하면 안되는곳이있나요...

길을가다 보면 횡단.보도 근처에 차가 서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주차되년 단속이 안되나요...

또한 주차 단속을 많이 하는 곳이 따로 있나요....(주차를 하면 안 되는곳이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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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3.1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근처나 소방차 주차구역, 소화전 근처 등 지정된 곳들이 있습니다. 이 곳에서 주차시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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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정류장( 기둥, 판, 선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1.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2. 시장 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 33조(주차금지의 장소)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1. 시·도 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에서 교차로, 횡단보도 주차 금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요건을 갖추어 사진 등의 증거를 가지고 온라인 등으로 민원 진정, 신고를 할 수 있고 그 경우에 관련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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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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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주차구역이 아닌 횡단보도 근처, 도로 갓길에 주정차를 하는 것은 모두 불법으로 단속대상입니다.

    불법주정차가 심한 장소의 경우에는 집중적인 주차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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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대로 주.정차를 해서는 안되는 곳인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소방차 통행로, 지상식 소화전의 경우 1분만 주.정차해도 단속이 됩니다.

    특히 시민 신고앱을 통해 1분 간격으로 2번 사진을 찍어 신고한 경우 단속 차량이나 단속원 출동 없이 사진만 검토하여 바로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합니다.

    위 5곳은 이동 주차 안내 나 경고장 발부 없이 바로 단속이 되는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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