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는 육아휴직중이고 저는 회사를 다니지만 개인사업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와이프 육아휴직에 영향을 끼칠까요 ?
지금 와이프가 육아휴직중이 있고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제가 개인사업자를 신청하고 사업행위를 한다고 해서 와이프의 육아휴직과는 관련이 없는건가요?
혹시라도 개인사업자를 냈는데 와이프의 육아휴직 급여가 나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육아휴직 중이라도 질문자님은 개인사업자를 내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을 하는 부분이 배우자분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육아휴직과 개인사업 영위는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내시고 사업활동을 하셔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배우자의 사업자등록이나 개인사업은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신청은 부인의 육아휴직급여와 상관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자가 취업을 한 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지 배우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 해당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육아휴직 중인 아내에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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