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너그러운몽구스40
너그러운몽구스40

와이프는 육아휴직중이고 저는 회사를 다니지만 개인사업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와이프 육아휴직에 영향을 끼칠까요 ?

지금 와이프가 육아휴직중이 있고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제가 개인사업자를 신청하고 사업행위를 한다고 해서 와이프의 육아휴직과는 관련이 없는건가요?

혹시라도 개인사업자를 냈는데 와이프의 육아휴직 급여가 나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육아휴직 중이라도 질문자님은 개인사업자를 내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을 하는 부분이 배우자분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육아휴직과 개인사업 영위는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내시고 사업활동을 하셔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배우자의 사업자등록이나 개인사업은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신청은 부인의 육아휴직급여와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자가 취업을 한 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지 배우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 해당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육아휴직 중인 아내에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