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눈부신천인조290
눈부신천인조29024.04.17

3층 다중주택. 복도에 소화기 비치 필수인가요?

21개 호실이 있는 3층짜리 다중주택입니다.

방마다 천장에는 소방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복도에 소화기를 비치해야하는지 몰라서 여쭈어요.

3층짜리라서 소화기가 복도에 층마다 1개씩 비치가 되어 있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중주택은 연면적이 400m2 미만인 경우에는 소화기를 층마다 1개 이상씩 비치해야 합니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중주택에서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복도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각 방마다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령에 따라 다중주택에는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소방서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