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은 연면적이 400m2 미만인 경우에는 소화기를 층마다 1개 이상씩 비치해야 합니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중주택에서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복도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각 방마다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령에 따라 다중주택에는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소방서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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