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유물에 대한 제3자의 허락없는 처분행위
안녕하세요.
3인이 각기 지분이 조금씩 다르게 공유하고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공유자 1인에게서만 1차례 관리행위에 대해서만 허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3자가 행위의 허락범위를 넘어 고의로 처분행위까지 했다면 이는 불법인가요?
이러한 경우 어떠한 형법이나 민법 어떤 조항에 위반하는지도 궁금하며 어떻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