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에 대한 제3자의 허락없는 처분행위
안녕하세요.
3인이 각기 지분이 조금씩 다르게 공유하고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공유자 1인에게서만 1차례 관리행위에 대해서만 허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3자가 행위의 허락범위를 넘어 고의로 처분행위까지 했다면 이는 불법인가요?
이러한 경우 어떠한 형법이나 민법 어떤 조항에 위반하는지도 궁금하며 어떻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공유물에서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타인의 지분까지 처분하는 행위는 위 민법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공유자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면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의 공유자로부터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공유물을 처분할 수 없으며, 그 행위는 불법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횡령죄나 배임죄 성립이 가능하며, 민사적으로는 무효임을 들어 물건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유자는 관리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처분은 단독으로 하지 못하고 그러한 경우는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가진 공유권자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