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공유물에서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타인의 지분까지 처분하는 행위는 위 민법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공유자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면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