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보도블럭)에서 차량(펠리세이드)대 자전거 사고시 책임비율은
편도 3차선 도로옆 맥도날드에서 자동차 스루를 통해 인도에서 3차선도로로
나오려는 차량과 부딪혀서 사람은 튕겨지며 여기저기 부딪히고(특히 오른다리쪽:왼쪽에서 자전거 위로 넘어지며)
가해차량 전륜바퀴가 자전거 앞바퀴를 올라탄
상황에서 멈춰섰습니다. 당시, 저는 맥도날드앞이 혼잡하여 자전거를 끌고간 상태였고, 인도(폭 약 3미터) 중앙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가해차량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받고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만 2일받고 일요일 오늘(7.14일) 쉬고 내일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려 합니다.
당시, 경향이 없고 가해자가 진정으로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고, 저도 크게 다친거 같지 않아서 가볍게 처리하려 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몸 이곳 저곳에 통증과 붓기가 생기고, 피해 자전거(약 140만원:가해차량이 자전거 앞바퀴를 올라타서 바퀴가 휘어서 탈수가 없는 상태가 됨) 보상도 걱정입니다. 다른병원 입원치료 및 자전거 보상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가해차량은 큰 피해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전거를 끌고 갔다면 보행자로 사고가 난 것이므로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하면 되고 자전거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현재 시세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처음 구입 비용에서 내용연수를 차감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병원 입원치료 및 자전거 보상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병원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는 것은 주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전거와 관련된 보상은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로 보상이 되며, 수리가 불가하다면 중고시세로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