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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변호사 비용 자기부담금 소급 적용?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 비용을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도록 바뀐다고 하는데, 기존 보험 가입자들도 소급 적용이 되는 사항인지? 알고 싶어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니요. 11일부터 판매하는 상품이 자기부담금 있고, 기존계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보험사에 문의 폭주 및 가입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에 이미 좋은 조건으로 가입하신 분들께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률은 예외 상황을 제외하면 계약에서의 소급효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의 기간이 끝나서 갱신하는 시점에는 그 조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새로운 약관 적용)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발췌]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

    1. 소급적용된다는 말이 기존 가입자들은 자기부담금이 없었는데, 계약 유지를 잘하고 있는 내 계약 조건을 위배하고 소급하여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냐는 질문이시면, 소급되지 않습니다.

    2. 12월 중순(빠르면 내일 11일)에 보험사 거의 일괄변경 예정이며, 그때부터 신규 특약 들은 심급별 한도와 자기부담금이 생길 예정입니다.

    추가로 전반적인 보험관리 필요하시면 말씀주십시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이 개정되어 약관이 변경되도 기존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이 개정되면서 변호사비용 담보가 심급별 5백만원 한도로 바뀌고

    자기부담금 50%가 발생하게 될 예정입니다.

    기존 가입건에 대하여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탑승중 사고 보장과 비용담보의 70% 선지급 서비스로 인한

    과거 가입건은 이 보장이 안되므로 많이 갈아타고 있는 추세입니다,

  • 보험의 경우 가입기준 약관으로 보상이 됩니다.

    운전자보험 변호사 비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이후 보험부터 적용되며 그 전 보험의 경우 그전 약관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 비용을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도록 바뀐다고 하는데, 기존 보험 가입자들도 소급 적용이 되는 사항인지?

    : 아닙니다. 기존에 운전자보험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그대로 적용되어 변호사비용의 자기부담금개정사항에 대하여 소급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보험 가입자들은 적용되지 않고 변경된 이후에 가입한 사람들이 적용되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기존보험의 가입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에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변호사비용 담보는 약관 변경이 있어도 기존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형 상품이라면 다음 갱신 시점부터 새 약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에 대해서 도덕적 위험 등으로 개정이 예고가 되어 있는데 운전자 보험의

    약관이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개정 이전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경우 기존의 보험 약관을 적용받게 되며

    소급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까지 공지된 내용 기준으로 보면 변호사 선임비용에 자기부담 50%를 넣는 개정은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판매되었던 상품 가입자라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존 상품 약관상 변호사 비용은 지출한 비용을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