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위한 1개월 계약직 근로중 해외여행이 문제가 될까요??

실업급여 받으려고 지인가게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기로했습니다

근데 그 1개월 중 며칠을 해외여행 가게되면 일을 못하잖아요

근데 사업주가 괜찮다고 하면 실업급여 받는것에 문제가 안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이 아닌 기간에 단기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 또는 인터넷 신청을 못한 경우 사유 관련 사실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 착오 등 개인사정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외여행하더라도 고용관계는 유지되므로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계약도 아니고 1개월 기간제로 일하면서 중간에 해외여행을 간다면 이는 실제 재직으로 보기 어렵고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일정 기간 휴가를 간다는 이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형식상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