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 2019.2.28일
퇴사 : 2023.2.28일
19 ~ 21년도 연차수당은 지급완료하였습니다.
21.2.28~ 22.2.27 : 미사용연차 11개
22.2.28~ 23.2.28 : 미사용연차 16개
퇴직금에 연차수당 항목은 어떤 금액을 기입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에 퇴직금 산입에 포함되는 연차 수당은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따라서 2023년 2월 28일 퇴사 시 2022년도 미사용하여 2022년 12월 31일부 소멸한 연차수당이 포함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2023.2.28.이라면, 2023.3.1.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1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지급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2.2.28 ~ 23.2.28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된 16일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금액 중 12분의 3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