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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
핫한거위14723.09.23

소로와 대로 사고인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골목길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는데 소로와 대로로 나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똒같아보이거나 불법주차 때문에 제가 더 넓어 보이는데 소로와 대로는 어떤기준으류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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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대로 진입 차와 소로 진입 차의 과실 산정시에 대로는 실제 너비를 재어서 대로 소로를 나누는 것이 아니며

    그냥 눈으로 보았을 때 확연한 차이가 나야 합니다.

    간단한 예로 차량이 1대 지나가는 도로와 교행을 할 수 있게 2대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내용 관련한 판례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4187>

    자기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지 여부는 통행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이를 엄격히 해석·적용할 것이 요구되는 한편, 차량이 교차로를

    통행하는 경우 그 통행하고 있는 도로와 교차하는 도로의 폭의 차가 근소한 때에는 눈의 착각 등에

    의하여 그 어느 쪽이 넓은지를 곧바로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교차하는 도로 중 어느

    쪽의 폭이 넓은 지를 판단함에는 양 도로 폭의 계측상의 비교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운전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진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는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해야 한다.

    즉, 약간 조금 더 좁거 넓고 차이는 소로대로구분을 하기는 어렵고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인정되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관계산정함에 있어 대로 소로 구분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소로에 비해 명확한 대료를 말하여 통상 차선이 2배이상인 경우에 적용을 하게되어 님의 경우에는 대로 소로 군없는 동일폭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