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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후루티265
한결같은후루티26523.08.07

좌회전 신호 U턴 시 골목에서 나오는 차와 접촉 사고

좌회전 신호 시 유턴 할 수 있는 도로인데 좌회전 신호 받고 유턴 하던 중 골목에서 나온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난다면

누가 잘못 인가요? 그리고 만약 그런 상황에서 누가 우선권이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은 우회전 해서 큰길 합류한 차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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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에서 유턴 신호가 있는 곳에서의 유턴이면 신호 유턴이 우선이며 신호가 없는 곳에서

    유턴 표지판만 있는 상시 유턴 구역이면 우회전이 우선입니다.

    질문자님은 신호 유턴이기 때문에 우회전 하는 차량은 질문자님의 차량에게 양보를 해야함에도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우회전 차량 80 : 20 신호 유턴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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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유턴차량이 신호에 따라 유턴중 우회전 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우선권은 유턴차량에게 있어 과실관계는 8:2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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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넓은 도로 주행 차량에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사고 당시의 양 차량의 주행 상황(예컨대 어떤 차량이 먼저 진입했는지 여부와 속도 등)을 자세히 보고

    판단해야 할 듯 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상황을 보아야 하겠지만 일단은 골목에서 나온 차량의 과실이 더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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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도표기준에는 없지만 만약 좌회전 신호를 받고 정상신호에 유턴을 하는 경우에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랑 부딪친다고 하면 과실은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이 과실은 많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정상신호유턴이 아니라면 그때는 골목길차량이 우선이 됩니다. 또한, 골목길는 소로기 때문에 대로에 주행중인 차량보다 소로에서 대로로 나오는차량이 주위를 살필의무가 더 크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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