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에 눈이 얼어 회사 주차장에 빙판이 생겼었는데, 환경관리 해주시는 분들도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셔서 주말에 생긴 빙판을 미처 다 제거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차 하러 들어오다가 거기에 미끄러져 주차되어있는 차를 박았는데, 100% 제 과실일까요? 혹은 회사의 과실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을 관리하는 측이 제설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그것으로 인해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경우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하나
50 : 50 정도의 과실 비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내 차의 대물로 부딪힌 차량은 100% 해주고 내 보험 회사에서 회사 측에 알아서 구상 청구하라고 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미끄러져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난 것이라면 미끄러진 차량의 과실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관련 판례상 정상적 운전에 방해가 되는 빙판을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주차장관리자 측에 20~30프로 정도의 과실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에 따라 더 작을수도 있습니다.
아쉽게도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큰 사고는 맞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