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낸 세금
이틀 일하고 일용직이라 소득세 면제인데 3.3퍼센트 떼이고 받았어요.
이거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거여서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환급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신고된 소득 금액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판단이 필요해보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안내문 꼭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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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환급받으실수있으실것으로 판단이됩니다.
이에 24년 근로에 대하여 수령하신 금액이라면
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음연도 5월에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한다면 환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소득금액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득이 너무 크지 않다면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다만, 타소득(근로,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야 하므로 타소득의 규모나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 등에 따라 환급이 아닌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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