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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하
민상하24.03.09

일용직 근로자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낸 세금

이틀 일하고 일용직이라 소득세 면제인데 3.3퍼센트 떼이고 받았어요.

이거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거여서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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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환급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신고된 소득 금액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판단이 필요해보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안내문 꼭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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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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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환급받으실수있으실것으로 판단이됩니다.

    이에 24년 근로에 대하여 수령하신 금액이라면

    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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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음연도 5월에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한다면 환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소득금액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득이 너무 크지 않다면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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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다만, 타소득(근로,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야 하므로 타소득의 규모나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 등에 따라 환급이 아닌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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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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