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중에 배달용역을 제공하여 배달앱 회사 등으로부터 대가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화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발급받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데, 소득세 확정신고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을 차감공제 됩니다.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소득세가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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