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에 운동겸 조금씩 배달 라이더를 하는데 5월 세금 신고는 꼭 해야되나요?
수익은 많아야 월 15만원 정도이고 적으면 월 2만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안했을때 불이익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얹어 합산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클 수록 세율차이로 인해 납부세액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근로소득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환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있었다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X본세X0.022%)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달라이더 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월2만원정도의 소득은 거의 환급이 나오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허나 환급받을 수있으시니 신고하셔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5월에 세금신고 꼭 하셔야합니다.
5월달에 근로소득과 배달라이더소득을 합산신고하지않을 경우,
아래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무신고 납부세액 × 20%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22/100,00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유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를 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20%) 납부지연가산세(연 약 8%)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이 필요한 경우 031-722-3971로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금액 여하를 떠나서 그 라이더 고용한 곳에서 귀하의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엔 어차피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까운 미래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겁니다. 미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배달 라이더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내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배달 등의 자유직업소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만약, 신고를 안하여 소득세가 발생한 경우 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지방소득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무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등 불이익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