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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물소155
배고픈물소15523.02.28

전세 계약 시 특히나 중요하게 봐야할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올해 5월~6월 사이에 생애 처음으로 전셋집을 구해야 합니다.

전셋집을 처음 구하는 것이라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전세 계약 시 제가 특별히 봐야할 부분이나 부동산에 요청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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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 중요한것은 서류가 아니라 사전확인과 과저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또 근저당 선순위채권이 없다면 좋고, 있다면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 이내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 시는 소유자 본인과 직접 대면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확실히 하고 계약하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시고,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기간 이내에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하시면 안전한 전세거래 대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계약하고자 한다면 전세보증금액 자금계획을 체크하세요.

    본인이 준비 할 수 있는 금액, 대출금액을 정했다면 부동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하셔도 됩니다.

    방에 대한 정보를 들었다면 직접 현장 방문해서 방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방이 마음에 든다면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계약서 작성할 때 임대인에게 요구할 사항은 협의해서 특약에 기재하시고요.

    전세대출관련, 보증보험가입하려고 하면 보증보험에 관한 사항, 애완동물 사육, 원상복구 범위등

    임차인 조건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외 계약일후로 대출을 받거나 소유주가 변동되면 임차인에게 고지해 달라고 하거나 중요한 내용들을

    부동산에 전달하면 특약사항으로 기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검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소유자 현황(갑구), 기타 권리제한 사항 검토

    2. 건축물관리대장 : 무단증축 또는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3. 공제증서 :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여부 확인가능한 문서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계약시 따로 준비할 서류나 요청서류는 없습니다. 이미 부동산에서 등기부, 확인설명서를 확인하고 설명해주기 때문에 이를 잘 듣고 모르시는 내용이나 미심적은 부분은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시에는 등기부상 선순위 물권이 없는 주택인지를 확인하고 계약시에는 현 보증금이 시세와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도 사전에 확인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