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계약하고자 한다면 전세보증금액 자금계획을 체크하세요.
본인이 준비 할 수 있는 금액, 대출금액을 정했다면 부동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하셔도 됩니다.
방에 대한 정보를 들었다면 직접 현장 방문해서 방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방이 마음에 든다면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계약서 작성할 때 임대인에게 요구할 사항은 협의해서 특약에 기재하시고요.
전세대출관련, 보증보험가입하려고 하면 보증보험에 관한 사항, 애완동물 사육, 원상복구 범위등
임차인 조건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외 계약일후로 대출을 받거나 소유주가 변동되면 임차인에게 고지해 달라고 하거나 중요한 내용들을
부동산에 전달하면 특약사항으로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