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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참견하는연어
은근히참견하는연어25.01.17

청년소득세감면 문의합니다....

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습니다.

해당경우 연속적으로 일했다고하더라도 2021년8월부터 입사로보아 2026년까지 소득세감면받을수있지않을까해서요

재입사해서 감면을못받는게있나요? 그냥기간을물어본건데..이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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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1년 8월로부터 5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입사를 하더라도 감면기간이 남아있다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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