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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혜로운솔개249
이번 소득세 개정 내용중에
청년소득세감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015년 7월에 입사해서 5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았고
지금은 안받고 있습니다.
혹시 개정으로 인해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년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따라서 더이상 청년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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