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미국처럼 외국인에게 주는 영주권 같은것이 있나요?
한국 이민법을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시민권 전 단계인 영주권과 같은 것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제도가 있다면 어떤 조건을 채워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영주 자격(F-5)가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주(F-5)의 자격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제2호)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한국에 5년 이상 적법하게 외국인 등록을 하고 거주한 외국인은 각자의 요건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요건은 20 가지 정도 되며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주권자는 직업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영주권신분 존속기간 중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면제 받습니다.
한국영주권은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영주권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 (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 동포 영주권
동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으로 신청요건이 일반 영주권보다는 완화되어 있습니다.
- 투자영주권
부동산 투자자(5억원 이상), 기업투자가(2백만불 이상) 등
- 박사 학위자 영주권
- 특정분야 탁월한 능력 소유자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자
- 국민 또는 영주(F-5) 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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