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미국처럼 외국인에게 주는 영주권 같은것이 있나요?
한국 이민법을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시민권 전 단계인 영주권과 같은 것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제도가 있다면 어떤 조건을 채워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 외국인에 대해서 영주 자격(F-5)가 있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주(F-5)의 자격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제2호) -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통 한국에 5년 이상 적법하게 외국인 등록을 하고 거주한 외국인은 각자의 요건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요건은 20 가지 정도 되며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영주권자는 직업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영주권신분 존속기간 중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면제 받습니다. - 한국영주권은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일반 영주권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 (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 - 동포 영주권 - 동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으로 신청요건이 일반 영주권보다는 완화되어 있습니다. - - 투자영주권 - 부동산 투자자(5억원 이상), 기업투자가(2백만불 이상) 등 - - 박사 학위자 영주권 - - 특정분야 탁월한 능력 소유자 -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자 - - 국민 또는 영주(F-5) 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