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오류로 인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 또는 세액을 적게 환급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해
6월 1일부터 5년 이내애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경정청구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서는 내용이 적정한 경우 세액환급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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