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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1.25

2년지난 연말정산에서 못받은게 있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년지난 연말정산에서 못받은게 있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년전 연말정산 신고에 누락된거 지금에와서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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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을 누락하여 공제받지 못한 것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정청구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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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오류로 인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 또는 세액을 적게 환급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해

    6월 1일부터 5년 이내애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경정청구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서는 내용이 적정한 경우 세액환급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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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로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질문자님이 직접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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