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풍성한호아친212
풍성한호아친21221.03.10

상표등록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상표등록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35류로 A 라는 상표를 가지고 있는데

A로 쇼핑몰을 오픈하면 , 법인명이 A가 아닌 다른업체가 스토어팜(네이버) 또는 자사몰에서 A를 쓸 경우

내려달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A로 등록받은 35류의 구체적 지정서비스업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쇼핑몰업과 동일유사한 경우라면 A를 사용하는 업체는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