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상표등록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35류로 A 라는 상표를 가지고 있는데
A로 쇼핑몰을 오픈하면 , 법인명이 A가 아닌 다른업체가 스토어팜(네이버) 또는 자사몰에서 A를 쓸 경우
내려달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A로 등록받은 35류의 구체적 지정서비스업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쇼핑몰업과 동일유사한 경우라면 A를 사용하는 업체는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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