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창백한관수리113
창백한관수리11323.02.25

상표권을 사용못하는 경우 상호도 변경해야하나요?(법인)

현재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이 와있는 상태입니다.

상표권침해가 맞아 aa주식회사를 영업할때 쓰지 못하는 경우에 상호명인 aa주식회사는 변경하지 않고 상표만 bb주식회사로 바꾸고 사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호가 상품의 식별 표지로 함께 사용되는 경우라면 이는 상호상표로 마찬가지로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기 때문에 상호 자체의 사용도 상표권 침해가 되므로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해 보아야 하나 이에 해당된다고 하면 상호도 마찬가지로 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