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계약하였습니다. 사업자로 해서 비용처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본인 명의로 민간임대 주택계약을 하였습니다. 세대주로 등록된 상태구요
이상태에서 와이프 명의로 개인 사업자가 있어 주소를 여기로 옮기고
사업자와 주거지를 동일하게 한 상태에서 와이프회사와 저한테 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 분양자 건설사에서 동의서를 써준 상태에서
월세 이자 비용을 경비처리로 할수 있을까요?
월세를 저한테 주고 저는 그 비용 플러스 해서 은행에 이자를 내는 상태로 하는 방법
아니면 와이프 개인회사에 저를 공동 대표로 넣고 이자를 비용 처리 하는 방법등
등 비용처리 할수 있는 방법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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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에서 거주를 할 경우 월세는 경비처리 불가능하며, 실제 사업용도로만 사용할 경우에 월세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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