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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독수리225
일반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 본 물건으로 가계대출시 이자 경비처리 가능 한가요!?
상황에 맞춰서 임대를 놓으려고 일단 가계대출을 신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업자 임차인이 맞춰지면 일임사 유지하고
전입해야 하는 임차인이 맞춰지면 일임사 폐업처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비처리는 사업자대출 받을시에만 가능 하다고 들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임대업을 하려는 해당 임대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등에서 차입한 차입한 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이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되도록 금융거래 증빙
등을 잘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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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충의 설명만으로는 전부 상황을 판단 할 수 없으나, 이자비용이 비용처리 될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임대업 부동산의 대출이자비용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비용으로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무관 가계대출 이자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