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 용돈의 범위에 해당할 경우 증여세 비과세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용돈으로 주었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저축한다면 용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조부모, 부모)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원을, 기타친족(삼촌, 고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비과세)하므로 실제로 납부할 세액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증여세 신고하지 않더라도 당장은 불이익이 없을 수 있으나, 추후 주택 등을 취득할 때에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없으니 반드시 증여세 신고(3개월 지난 경우 기한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