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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거위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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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이 아들에게 준 용돈을 저금해서 2천만원이?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아들은 고1 미성년자이구요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등

아들에게 준 용돈 세배돈 모아뒀다가 오랜세월에 걸쳐

미성년자 적금(하나은행 꿈나무적금? 월 50만원 한도)에 어릴때부터 차곡차곡 넣어 놨는데

현재 2천2백만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가족이 준 용돈은 증여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 들었는데

이런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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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 용돈의 범위에 해당할 경우 증여세 비과세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용돈으로 주었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저축한다면 용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조부모, 부모)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원을, 기타친족(삼촌, 고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비과세)하므로 실제로 납부할 세액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증여세 신고하지 않더라도 당장은 불이익이 없을 수 있으나, 추후 주택 등을 취득할 때에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없으니 반드시 증여세 신고(3개월 지난 경우 기한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가족이 준 용돈을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쓸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용돈을 주식이나 예금, 적금, 펀드, 부동산 등에 투자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셔야 추후 증여받은 재산에서 재산이 증식을 해도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이 준 용돈 개념의 금전은 증여로 볼 수 없으나 사회 통념 상 용돈으로 볼 수 없는 횟수나 금액은 세무서에서 사실판단하여 증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 대신 입금해주는 적금 역시 이체할 때마다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