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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코뿔소251
깔끔한코뿔소251
23.01.28

배상명령신청 이후에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대략 2~3년전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했지만 구공판 이후에도 피해보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사기범은 징역형으로 징역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배상명령신청 이후에 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초록창에서 알아본걸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라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혹시 질문글을 올릴때 법원 이름,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입력해서 아하에 질문글을 올려도 될까요?

질문이 많은데 ,,, 시간 내주어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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