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 2~3년전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했지만 구공판 이후에도 피해보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사기범은 징역형으로 징역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배상명령신청 이후에 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초록창에서 알아본걸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라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혹시 질문글을 올릴때 법원 이름,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입력해서 아하에 질문글을 올려도 될까요?
질문이 많은데 ,,, 시간 내주어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으로 법원에서 배상명령결정이 나왔다면, 이는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이름,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기재하여 질문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