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을 한 뒤에 판결문에 배상명령결정이 기재되고, 확정된다면 이는 민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이 나오면 피고인이 조치를 하는지 여부는 무관하게 되므로, 배상명령결정이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확정될때까지 기다렸다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