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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비쿠냐299
곰살맞은비쿠냐29921.06.18

사기 피해건 배상명령신청 이후 과정이 궁금합니다

공판진행중이고 배상신청서 제출했습니다

이후 판결이 나고 피해액 보상 받는 과정에서

제가 해야할것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피의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고 형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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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을 한 뒤에 판결문에 배상명령결정이 기재되고, 확정된다면 이는 민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이 나오면 피고인이 조치를 하는지 여부는 무관하게 되므로, 배상명령결정이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확정될때까지 기다렸다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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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의 배상명령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배상명령이 기재된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형을 살고나왔다고 하여 배상책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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