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건 배상명령신청 이후 과정이 궁금합니다
공판진행중이고 배상신청서 제출했습니다
이후 판결이 나고 피해액 보상 받는 과정에서
제가 해야할것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피의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고 형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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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을 한 뒤에 판결문에 배상명령결정이 기재되고, 확정된다면 이는 민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이 나오면 피고인이 조치를 하는지 여부는 무관하게 되므로, 배상명령결정이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확정될때까지 기다렸다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의 배상명령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배상명령이 기재된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형을 살고나왔다고 하여 배상책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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