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최근에 특수 사기죄로고소를 해서 법원송치 및 공판일정 나온상태에서 배상 청구서를 신청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배상 신청서를 내면 형량을 늘릴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