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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바다매299
참신한바다매29924.03.05

개인사업자 소득세(해외사용 현금지급)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고2022년 코로나때 출국이 힘들어 중국 현지(중국인) 프리랜서와 계약하여 중국 현지에서 저희를 대신하여 작업, 통역등을 맡겼습니다.

계약금액은 따로 있고, 현지 이동시 교통비, 숙박비등의 일부 비용은 실비로 지급한다고 조항도 달았구요

현지에서 사용후 받은 영수증을 기초로(영수증 보관) 저희가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는데 소득세 지출 인정 인정이 안되는건지요?

계약서 상 금액은 액수가 꽤 크다보니 국제송금을 해서 인정이 되었는데, 현지에서 사용되는 교통비, 숙박비등은 외환송금시 인보이스등 번거롭기도 하고, 한두번이 아니라서 한국 방문시 여러번 묶어서 중국위안화로 환전하여 현금으로 지급했었습니다.

세무서 담당자가 영수증만으로는 안되고 받은 사람 입금 내역 가져오라고 하는데 답답하네요

영수증, 수금자 서명등의 서류증빙한다고 하니 인정안한다고 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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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해외에서 교통비, 숙박비 등의 여비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현지에서의 현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해외 국가에서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일반 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지인에게 지출한 금액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손비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중국 위완화 환전 내역서, 중국 출국 기록, 현지에서의 이동 기록, 만나

    사람들에 대한 전반적인 소명서및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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