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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스라소니26523.12.02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일반과세

두서없이 적는 글이지만 세무사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본인(외국인)은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이며 거래처와의 업무는 종료된 상태입니다.

1. 금번 거래처의 말바꿈 및 협의 내용 미이행으로 인해

기존 부가세 별도로 협의된 금액과 다르게 부가세 포함된 금액에 원천징수 3.3%까지 제하고 입금을 받았습니다.

2. 내년 비자 연장으로 인해 올해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하는 상황이나, 해당건으로 인해 소득신고 금액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3. 거래처에서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자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공유하지 않으며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4.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상태이며, 본인들 세무사 사무실에 소득신고 자료를 다 넘겼으므로 알아서 잘 해결하라며 조롱하듯 성숙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5. 이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세무사(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도움주시는 분들의 의견 잘 이행하여 진행 사항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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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에서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시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게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버법상의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게 되는 데, 공급받는 자의 연락 여부와 관게없이 세법상의

    공급시기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또는 이메일 발송)하면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공급대가를 일부 수령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금액을 입금해달라고 해야 하며, 3.3% 원천징수 사업소득 원천징수 부분은 취소

    하라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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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금액에 본인이 임의적으로 금액을 추가 반영하셔도 사실상 문제가 될 소지는 없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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