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일반과세
두서없이 적는 글이지만 세무사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본인(외국인)은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이며 거래처와의 업무는 종료된 상태입니다.
1. 금번 거래처의 말바꿈 및 협의 내용 미이행으로 인해
기존 부가세 별도로 협의된 금액과 다르게 부가세 포함된 금액에 원천징수 3.3%까지 제하고 입금을 받았습니다.
2. 내년 비자 연장으로 인해 올해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하는 상황이나, 해당건으로 인해 소득신고 금액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3. 거래처에서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자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공유하지 않으며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4.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상태이며, 본인들 세무사 사무실에 소득신고 자료를 다 넘겼으므로 알아서 잘 해결하라며 조롱하듯 성숙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5. 이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세무사(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도움주시는 분들의 의견 잘 이행하여 진행 사항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에서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시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게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버법상의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게 되는 데, 공급받는 자의 연락 여부와 관게없이 세법상의
공급시기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또는 이메일 발송)하면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공급대가를 일부 수령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금액을 입금해달라고 해야 하며, 3.3% 원천징수 사업소득 원천징수 부분은 취소
하라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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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금액에 본인이 임의적으로 금액을 추가 반영하셔도 사실상 문제가 될 소지는 없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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