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없는 직장인인 개인이 해외의 외주를 통해 3000만원 가량의 소득이 생기게 되고
해당 금액은 2명이서 작업한 내용이라 나눠서 갖게 되는데
세금신고를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