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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카구13
풍성한카구1323.06.04

이 경우 욕설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1. 어머님 차량 앞에 주차가 되어 있어 차 빼달라고 요청

2. 어머님 차량으로 다가오더니 논쟁을 벌인 후

"씨x년, 조 같은 년 등 욕설을 하였습니다(블랙박스 녹화)

3. 계속 욕설을 하여 부모님도 잠깐 욕을 한 후 멈췄지만 상대방은 계속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블랙박스 녹화)


4. 지나가는 동네 주민분이 듣고 있던 상황이고

저 또한 욕하고 있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욕설로 인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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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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