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머님 차량 앞에 주차가 되어 있어 차 빼달라고 요청
2. 어머님 차량으로 다가오더니 논쟁을 벌인 후
"씨x년, 조 같은 년 등 욕설을 하였습니다(블랙박스 녹화)
3. 계속 욕설을 하여 부모님도 잠깐 욕을 한 후 멈췄지만 상대방은 계속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블랙박스 녹화)
4. 지나가는 동네 주민분이 듣고 있던 상황이고
저 또한 욕하고 있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욕설로 인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