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트, 슈퍼마켓, 편의점에서 생분해성수지(EL724)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 가능한가요?
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 따르면 생분해성수지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법의 시행규칙(1회용품 사용억제)에 따르면 사용억제(사용금지)업종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트, 슈퍼마켓, 편의점에서 생분해성수지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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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분해성 수지 비닐 중에서도 환경부 인증마크가 있는 것에 한하여 무상제공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형마트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는 환경표지 인증 생분해성 수지 봉투 경우 무상 제공할 수 있으나 편의점같은 경우에는 생분해성 수지 봉투라고 하여도 무상 제공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한 위 규정에 따라, 마트, 슈퍼마켓, 편의점에서 생분해성수지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