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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 따르면 생분해성수지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법의 시행규칙(1회용품 사용억제)에 따르면 사용억제(사용금지)업종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트, 슈퍼마켓, 편의점에서 생분해성수지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분해성 수지 비닐 중에서도 환경부 인증마크가 있는 것에 한하여 무상제공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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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형마트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는 환경표지 인증 생분해성 수지 봉투 경우 무상 제공할 수 있으나 편의점같은 경우에는 생분해성 수지 봉투라고 하여도 무상 제공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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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한 위 규정에 따라, 마트, 슈퍼마켓, 편의점에서 생분해성수지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