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06

골프장에서의 상해사고 법적책임이 궁금합니다.

A씨를 포함한 4명이 참가한 골프경기 중에 A씨의 공이 B씨의 공 40m 앞에 떨어진 상황에서 경기보조원인 K씨는 다음 샷을 위해 A씨를 전기자동차에 태워 B씨의 공을 지난 지점에 정차하여, A씨가 B씨의 공 앞에 위치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K씨는 걸어서 이동한 B씨에게 골프채를 건네고는 곧바로 다른 선수에게로 향했습니다.

골프채를 건네 받은 B씨는 두 번째 타격(세컨샷)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친 골프공이 앞에 있던 A씨의 얼굴을 가격하여 안와골절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대하여 A씨는 K씨가 경기보조원으로서 업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K씨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어 법적책임을 물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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