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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6

골프장에서의 상해사고 법적책임이 궁금합니다.

A씨를 포함한 4명이 참가한 골프경기 중에 A씨의 공이 B씨의 공 40m 앞에 떨어진 상황에서 경기보조원인 K씨는 다음 샷을 위해 A씨를 전기자동차에 태워 B씨의 공을 지난 지점에 정차하여, A씨가 B씨의 공 앞에 위치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K씨는 걸어서 이동한 B씨에게 골프채를 건네고는 곧바로 다른 선수에게로 향했습니다.

골프채를 건네 받은 B씨는 두 번째 타격(세컨샷)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친 골프공이 앞에 있던 A씨의 얼굴을 가격하여 안와골절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대하여 A씨는 K씨가 경기보조원으로서 업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K씨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어 법적책임을 물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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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5.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로,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합니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

    경기보조원은 그 업무의 내용상 기본적으로는 골프채의 운반ㆍ이동ㆍ취급 및 경기에 관한 조언 등으로 골프경기 참가자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울러 경기 진행 도중 위와 같이 경기 참가자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해 예상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기 참가자들의 안전을 배려하고 그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위 사례에서 경기보조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