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가 운전하는 카트에서 떨어져 다친경우 손배배상청구할수 있나요
얼마 전 친구들과 골프치려갔다가 캐디가 운전하는 카트를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팔꿈치와 다리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캐디에 손해배상을 물어야 하나요.
아니면 골프장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꽤나 흔히 발생하는 일이고, 실제 관련 판례도 여러건 존재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카트에서 떨어져 다친 경우 1차적인 직접 책임은 캐디에게 있고, 골프장은 캐디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캐디와 골프장이 함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고,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게 됩니다.
보통은 카트에서 떨어져 다친 경우라면 골프장이 가입된 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로 손해배상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일 골프장 측에서 배상책임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피해자는 골프장과 캐디를 공동피고로 지정하여 양쪽에 손해배상의 부진정연대책임을 함께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피해자의 과실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금액의 일부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100% 골프장이나 캐디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카트에서 손잡이를 꽉 잡지 않거나 카트 가장자리에 걸터앉는 등의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도 과실비율이 존재하므로 전체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만큼의 과실상계는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점은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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