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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메뚜기67
조그만메뚜기6722.10.24

불송치 이의신청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시,

검찰이 경찰이 송부한 자료 검토 이외
검찰의 직접적인 피의자, 참고인 조사가 이뤄지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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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은 없으며, 통상적으로닌 이의신청서를 검토하는 정도겠으나,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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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을 한 경찰은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는데, 검사는 90일 동안 기록을 검토할 수 있고, 기록 검토 결과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기록을 가지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추가 수사를 바로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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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적인 피의자,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나, 수사권 조정이후로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고 보통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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