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장내 지위의 우위에 있는 부장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 심부름, 개인 쇼핑 등의 일을 시키고
다른 직원들을 선동하여 따돌림을 시키는 등의 괴롭힘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7월 16일 부터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기에 1차적으로는 회사에 이 내용을 알리고,
회사내에서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취하시는 방법도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해 아직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인지를 못하고 있기도 하고, 오히려 신고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기도 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의 문화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