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18조에서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그 경매매물이 마음에 들어서 가족이나 친척 앞으로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매수신청을 매수신청인보다 높은 가격에 입찰하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보이나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