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수신청대리인 금지행위 질문있어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18조에서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그 경매매물이 마음에 들어서 가족이나 친척 앞으로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매수신청을 매수신청인보다 높은 가격에 입찰하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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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보이나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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