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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관대한꿀벌

갑자기관대한꿀벌

토지 임대차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토지사용하면

1. 임대차 종료 후 상당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임대료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2. 강제적으로 나가게 끔 하려면 어떤 소송으로 하여야 할까요?

3.현재 내용증명은 보낸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조치가 무엇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종료 후에도 계속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으로서 그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고 계약해지,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