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마냥 나가지 않는 경우에 할 수 있다는 명도 소송은 어떤 조건으로 언제 가능 한 건가요?
단순하게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명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임대차 만기는 지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