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도 소송은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임대료)를 2기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는 경우
경매 낙찰후 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목적을 전대한 경우
임대차 목적물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따라서 단순히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명도 소송을 진행할수 있는건 아닙니다. 위 조건중 하나이상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명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