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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9.09

임차인에 대한 명도 소송은 언제 가능한 건가요.

임차인이 마냥 나가지 않는 경우에 할 수 있다는 명도 소송은 어떤 조건으로 언제 가능 한 건가요?

단순하게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명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임대차 만기는 지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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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특정날짜까지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특정날짜에 계약해지를 할 것이라고 알립니다. 예고를 하고 시간이 지나도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알리고 명도소송 할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6개월 정도 소요되어 6개월 동안 월세를 못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기에 임차인에게 이사비를 조금주고 빨리 퇴거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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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이 있고, 기간 이후에도 임차인 주택 점유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가능합니다. 보통 퇴거를 명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해당 주택에 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현 점유자가 변경될 경우 소송을 다시 진행하여야 하기에 명도소송 전에 미리 해두시는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완전하게 퇴거를 위해 기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동시이행관계상 채무불이행상태가 되기 떄문입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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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종료가 되었어도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는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가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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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할수있는 날부터 가능합니다. 즉 명도소송의 사유가 발생하게되면 즉시 가능한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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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신의 소유물을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을때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명도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을 통해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중에 임차인이 제 3자에게 점유를 옮겨 소송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송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사전 조치를 취하셔야 하겠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문이 발급되면 법원 집행관과 함께

    해당 집행문을 목적물 내부에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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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글로 봤을 때 지금도 바로 명도소송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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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도 소송은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임대료)를 2기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는 경우

    경매 낙찰후 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목적을 전대한 경우

    임대차 목적물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따라서 단순히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명도 소송을 진행할수 있는건 아닙니다. 위 조건중 하나이상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명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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