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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8.28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임차인이 수개월 임대료를 미납한상태에서 퇴거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이때 임차인이 버티고있는 실정인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명도소송을 하는게 맞는 상황이라 그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려고합니다.

가처분신청은 언제부터 할수있는것인지요?

퇴거 통보이후 신청해도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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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거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순간 언제든 가능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질문자에게 소유권이 있어야 하고, 두번째 가처분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야 합니다.

    사안에서는 임차인이 수개월째 임차료를 연체한 바, 주임법상 임대차계약은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고, 질문자께서 퇴거요청을 한 이상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에게는 퇴거청구권이 있고, 상대방은 무단점유 중인 상태인 것입니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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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의 지위에서 인도 소송을 제기하면 될 뿐이지, 해당 사안에서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 목적물에 대해서

    점유를 이전할 권리도 없고(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권한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전차인이나 기타 다른

    자에게 점유를 하기 어렵습니다. 동산이라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실익이 있으나 위의 경우는 바로 부동산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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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반드시 언제까지 제기해야만한다는 법령상의 기간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퇴거를 통보한후 법원에 부동산점유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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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ㆍ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ㆍ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는 인도ㆍ명도청구권이므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이후 신청을 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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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신청은 보전소송으로 본안소송 전후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곧바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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