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수개월 임대료를 미납한상태에서 퇴거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이때 임차인이 버티고있는 실정인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명도소송을 하는게 맞는 상황이라 그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려고합니다.
가처분신청은 언제부터 할수있는것인지요?
퇴거 통보이후 신청해도 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