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의 지위에서 인도 소송을 제기하면 될 뿐이지, 해당 사안에서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 목적물에 대해서
점유를 이전할 권리도 없고(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권한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전차인이나 기타 다른
자에게 점유를 하기 어렵습니다. 동산이라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실익이 있으나 위의 경우는 바로 부동산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