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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호아친180
올곧은호아친18023.03.27

임대인이 전세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보증금 포함)

22년 12월에 전세계약만료였으나 집주인의 부탁으로 23년 6월까지 계약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이며, 재계약의 조건으로 전세대출이자를 본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특약도 걸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두 달 정도는 이자를 주다가 이자를 주지 않고 있고, 연락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이므로 서울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임차인쪽에서 보증사고접수를 하여, 임대인의 갱신요청을 서울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거절하였고, 임차인인 제가 본사에 방문하면 갱신이 된다고 하여, 갱신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6월 계약이 끝나도, 임차인이 안구해질 것 같다며, 다른 임차인도 보증사고접수를 했으니 저보고도 보증사고접수를 하라고 한 상태입니다. 제가 서울주택도시보증공사에 사고접수를 위한 서류는 미리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서울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세보증금만 대신 변제해줄 수 있고 대출이자는 임차인이 고스란히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전세계약서에 약속한 6월까지의 대출이자와, 6월 계약만료 후 임차권 등기설정을 마치고, 서울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변제해주기까지 4개월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까지의 이자도 임대인에게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돌려받을 수는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소송을 한다면 변호사 선임비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대 얼마까지 받아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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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가액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정해지며, 소액일 경우 전액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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