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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바구미182
후덕한바구미18223.04.28

전세금낮춰서 전세재계약 논의중인데 임대인이 차액 돌려주지 않고 이자를 내주겠다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전세세입자이고 7월에 연장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3억 2천에 전세를 살고있는데 전세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집주인과 문자로 2억 7천에 재계약하기로 논의를 마쳤습니다. 재계약 방법 등 확인하고 연락준다길래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본인이 사정이 어려워 전세차액 5천만원을 돌려줄수가 없다며, 3억 2천에 재계약을 하고 차액 5천만원에 대한 2년 이자 500만원을 선지불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땐 여러모로 이상한 제안같은데 받아들여조 될까요? 문제되는점이나 추가로 논의해야할 점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임대인에게 온 문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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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로 인해 인하된 보증금 차액만큼의 이자를 보상하겠다는 내용이고 사실 최근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많이들 하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사기의 위험이라기 보다는 기존 보증금 보호는 유지하면서 세입자가 부담하게될 5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것으로 기존 계약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만기시 3.2억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 만기되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때, 임차인도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장래의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쌍방간에 감액금액을 협의하여 임차인에게 반환 재계약할 수도 있고, 감액금액에 대하여 역으로 임차인에 대하여 월세를 지급함으로서 재계약 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차액에 대한 이자청구는 질문자님께서 부담하고 있는 비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임대인과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결정할 사항인것 같습니다.


    다만 새로 전세계약서 작성시 기존 전세계약금액 그대로 유지를 하여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등을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전세조건 유지한상태로 500만원 이자 선 접수 방법


    결론적으로, 결정은 질문자님이 하시는 겁니다만, 상기같은 안전한 방법을 찾아서 집주인과 협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대인 또한 이런한방법을 알아보고 질문자님께 제한 하시는것 같습니다.

    거부하시고 당장나간다고해도 현재전세가격에 들어올 사람도 없고 차액부분을 임대인이 매꿀수없는점 등으로 선이자를 받고 연장하는 사례가 늘고있는것은 사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