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만료 후 임대인 전세금 미반환 질문드립니다
전세 계약기간 만료 됬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주고 자꾸 2주뒤에 준다, 한달 좀 더 걸릴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전세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일단 임차권등기 진행했고 허그보증이행 진행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 집에 계속 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대출이자 및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임차권등기신청비용은 청구가능하다해서 만약 이자 및 관리비 청구 가능하다면 한꺼번에 청구하고 싶어서요
또 전세금 받고 임차권등기 부동산 등기부에 찍힌거 제가 취소할때 취소 비용도 따로 든다고 하던데 이것도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요약
1. 계약 만료 이후부터 발생된 대출이자 및 관리비 청구 가능한지
2. 부동산등기부에 올라가있는 임차권 등기 취소할때 취소비용 청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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