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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거대한직박구리55
거대한직박구리55
23.07.25

5인이상 사업장 구분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개인 사업장에서 일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월6회휴무 중 입니다.

평일 : 오전 홀 매니저 1명 오후 알바 1명

오전 주방 직원2명 오후 주방 직원 1-2명

주말 : 오전 알바 1명 오후 알바 1명

오전 주방 직원2명 오후 주방 직원 1-2명


입니다.

주방직원 2명은 매장 정직원이며 2명은 본사 직원입니다.

이렇게 고면 상시근로자수늘 5명 이상인걸로아는데

틀린것이 있나요?

연차를 안준다는 말이 들려서 물어봅니다.

혹시나 이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며 제가 1년을 채우고 연차를 못받는다는 가정하에 저는 어떤 증거물들을 챙겨놔야할까요?

사업주는 노무사 세무사를 이용중이라 듣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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