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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내협력을잘하는할미꽃
현재 오피스텔 계약했고
임대사업자로
계약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도 받았는데요
제가 이 상태에서 계약금 포기하고 잔금안치르면 계약금은 잃어버리게 되는건 아는데,
계약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 받은부분도 다시 토해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비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시행사에 대지 및 건물분에
대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사업자등록을 미리하여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받은 이후 분양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폐업신고시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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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금 지불 당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이또한 환수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