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자 임대사업 겸업시 세금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로 건물 임대업 겸업을 시작하려합니다.
건물의 차입금 발생 이자가 건물 임대수입보다 많을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시 건물에서의 임대수입 대비 초과 이자부담비용을 근로소득에서 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 건물 임대수입 - 건물관련 임차 이자비용)*소득세율
이렇게가 되는지요.. 근로소득은 년 15억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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