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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고양이159
노란고양이15921.01.23

근로소득자 임대사업 겸업시 세금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로 건물 임대업 겸업을 시작하려합니다.

건물의 차입금 발생 이자가 건물 임대수입보다 많을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시 건물에서의 임대수입 대비 초과 이자부담비용을 근로소득에서 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 건물 임대수입 - 건물관련 임차 이자비용)*소득세율

이렇게가 되는지요.. 근로소득은 년 15억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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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 결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소득세 다른 종합소득에서 결손금 통산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의 손실을 근로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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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차기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결손금 공제가 가능하지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에서 결손금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업에 대한 세법상 제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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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사업소득은 건물 임대수익에서 임대수익과 관련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때 건물의 차입과 관련된 이자비용도 비용에 해당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줄여줍니다. 이렇듯, 이자비용은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득에 반영됩니다.

    결국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시는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고,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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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이를 결손금이 발생했다라고도 표현하며,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까지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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