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사업소득은 건물 임대수익에서 임대수익과 관련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때 건물의 차입과 관련된 이자비용도 비용에 해당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줄여줍니다. 이렇듯, 이자비용은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득에 반영됩니다.
결국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시는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고,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이를 결손금이 발생했다라고도 표현하며,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까지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